우회전범칙금1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오는 4.22.(토)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취지는 좋지만... 당췌 무슨소리인지 잘 모르겠더군. 그래서 관련 자료 찾아봄~ (경과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(1.22.) 후 3개월 동안 현장 계도 (우선단속)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직접적 위험 발생 집중 단속 방침 (우회전방법) > 우회전 신호등 - 적색 신호 X, 녹색 화살표 신호 O > 우회전 신호등 미 설치 - 차량 신호등*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 *차량신호등: 아래 그림의 " ①번"위치에서 "1-2" 신호등 참고 > 신호에 맞춰 우회전 중이어도 횡단보도 보행자 발견 즉시 정지 (범칙금 등) >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할 수있으나, > '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'에 따라 범.. 2023. 4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