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4.22.(토)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
취지는 좋지만... 당췌 무슨소리인지 잘 모르겠더군.
그래서 관련 자료 찾아봄~
(경과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(1.22.) 후 3개월 동안 현장 계도
(우선단속)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직접적 위험 발생 집중 단속 방침
(우회전방법)
> 우회전 신호등 - 적색 신호 X, 녹색 화살표 신호 O
> 우회전 신호등 미 설치 - 차량 신호등*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
*차량신호등: 아래 그림의 " ①번"위치에서 "1-2" 신호등 참고
> 신호에 맞춰 우회전 중이어도 횡단보도 보행자 발견 즉시 정지
(범칙금 등)
>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할 수있으나,
> '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'에 따라 범칙금 납부하면 벌금·구류 면제
- 승합차 7만원/ 승용차 6만원/ 이륜차 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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